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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특사경, 가연성폐기물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 4명 영장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에 가연성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환경업체 전ㆍ현직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 경찰과는 가연성폐기물을 매립 대상 폐기물과 섞어 암롤차량에 상차해 수도권매립지에 t당 약 2만7000원(2011년 기준)의 반입수수료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서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B(54)씨 등 3개 환경업체 전ㆍ현직 대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업체 대표이사 B씨 등 2명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가연성폐기물 약 20만2946t을 포함한 48만1000t을 수도권매립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업체 대표이사 D(64)씨는 약 9만9119t을 포함한 32만7000t을, E업체 대표이사 F(49)씨 등 2명은 4만8850t을 포함한 16만4000t을 같은 방법으로 불법 매립하는 등 모두 3개 업체에서 총 361억1000만원(A업체 208억9000만원, C업체 102억원, E업체 50억2800만원)의 폐기물을 부정처리한 혐의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면 그 종류와 성질 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를 파악해 가연성이나 불연성 등에 따라 구분해 수집ㆍ운반ㆍ보관해야 한다.

특히 가연성폐기물은 최대한 분리 선별해 재활용하고 재활용 되지 않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가연성폐기물을 매립하면 안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 1t당 약 13만원(2011년 기준)이 들어가는 처리 비용을 대폭 절감해 최대한 이득을 얻기 위해 건설공사장 등에서 받은 가연성 폐기물을 분리 선별하지 않고 일부인 대형 가연성 폐기물만 분리한 채 나머지 가연성 폐기물 모두 포크레인을 이용, 잘게 부순 후 매립대상 폐기물과 함께 섞어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수도권 매립지에 폐기물 반입 운반업체 중 반입량 상위 업체를 선정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가연성폐기물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서구 청라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6월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악취로 불편을 호소하면서 급기야 수도권매립지 연장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매립지의 주요 악취 발생은 가연성폐기물의 불법매립으로 폐기물이 부패되면서 악취가 발생되고 매립장 침하로 표면이 균열돼 악취를 동반한 오염물질이 표면위로 부상한데다가 부등침하로 가스 포집관 고장 등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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