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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기반시설 첫 합산…나라재산 2.7배 증가
6년만에 863조원으로
일반토지·임야가격 165조
공시지가 年상승률 7% 달해

지난해 말 기준 국가 소유 재산은 863조원으로 6년 전보다 2.7배(546조원)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가격이 상승한 데다 예전에는 국유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사회기반시설 등을 새로 합산한 영향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지난 2005년 평가 이후 6년 만에 모든 국유재산에 대한 가격평가를 전면 실시한 결과, 기존(317조원)보다 503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유가증권 등을 합산하면 국유재산 총액은 2011년 기준으로 약 86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기존 평가액(317조원) 대비 272% 늘어난 수준이다.

재정부는 “2011 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방식의 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이번 가격 평가에는 도로, 하천, 항만, 댐 등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용 재산이 처음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국가회계 작성을 의무화한 국가회계법은 지난 2009년 1월 도입돼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모든 국가회계에 적용된다. 


세부 항복별로 보면 2005년 89조6000억원으로 평가됐던 일반토지와 임야 가격은 165조3000억원으로 6년 새 62조7000억원 증가했다. 재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 6년간 공시지가 연평균 상승률이 7.2%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로, 하천, 항만, 댐 등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용 재산을 처음으로 평가한 결과, 기존에 18조9000억원에 불과하던 사회기반시설액은 267조8000억원으로 무려 250조원이나 증가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내 교량, 터널, 축대 등 ‘공작물’을 새로 등록하거나 재평가한 데 따른 가격 증가액도 189조6000억원이나 됐다.

재정부는 “과거에는 도로나 철도, 댐 등 사회기반시설이 장부에 기입만 돼 있을 뿐, 금액을 정확히 평가하지 않았다”며 “이번 가격평가를 통해 국유재산 정책결정의 적정성이 높아지고, 회계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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