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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 피하려 차량 두고 도주해도 처벌받아
위드마크공식 적용, 단속 당시 혈중 알콜농도 추산해 처벌


#지난달 27일 오전 4시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인근으로 출동한 경찰은 크게 부서진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했지만 차량 운전자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차량 주변을 수색했지만 50m 떨어진 곳에서 파편만 찾았을 뿐 사망자나 부상자를 찾을 수 없었다. 이날 오전 8시 차량 주인인 김모(30)씨는 차를 도난당했다며 당시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김씨로부터 자백을 받았다. 김 씨는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났는데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0%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것이 두려워 차량을 두고 도주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돼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것이 처벌강도를 줄이는 상책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처벌에 대한 법정형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0.10% 미만인 경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0.10~0.20% 미만은 6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5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또 0.20% 이상이나 3회 이상 위반, 측정거부 시에는 1년~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 관련해서는 혈중 알콜농도가 0.05~0.10%는 면허정지 100일, 0.10% 이상은 면허취소이다. 면허취소의 경우 1년 후 재취득이 가능하고, 3회 이상이면 2년, 음주뺑소니면 5년 이후부터 재취득이 가능하다.

간혹 음주운전자 중에 운행 당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두고 도주할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사람에 따라 혈중 알콜이 1시간에 0.008~0.015%가 분해되기 때문에 농도수치를 더하는 경우는 ‘경과시간(분)/60x0.008(%)’로 계산한다. 예를 들면, 음주측정, 단속시간 1시에 0.050 나왔는데 억울하다고 채혈을 요구하면 병원에 가서 채혈을 한다. 병원에서 채혈한 시간이 1시 25분이면 0.003(25/60x0.008)을 병원에서 채혈한 결과에 더하는 방식이다.

음주 상태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신 경우에는 ‘경과시간(분)/60x0.015(%)’ 계산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했는데 집에 가서 술을 또 마신 경우 최종 측정 결과에서 계산결과를 빼는 방식이다.

이처럼 더하는 경우와 빼는 경우의 기준이 다른 것은 사람에 따라 분해 능력이 다르고 그에 따른 억울한 부분을 없애기 위함이다.

한편 측정기 오작동의 이유로 당사자가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 음주사실을 바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측정기가 채혈보다 더 낮게 나오도록 설계돼 있으며, 일단 채혈을 하면 측정기 수치는 무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차량을 두고 도주하더라도 차량조회를 통해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하게 되고 당시 알콜농도를 추산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 다른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본인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고 단속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태형ㆍ김현경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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