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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O투자 반년이상 보유땐 절반이 손실
기업공개 공모가 ‘뻥튀기’…금투협 모범규준 시행 배경
남이야 어떻게 되든…

공모가 산정때 거품 다반사

기관 주가 오를때 차익실현

일반투자자 손실로 이어져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기업가치 대비 과대평가 탓

공모가 높이는 발행사 한몫

대형·우량기업일수록 심해

지난해 증시에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몰려 공모주가 인기를 끌었지만 상장 후 6개월 내 손실은 본 비율이 50%에 달했다.

애초에 공모가 산정에 거품이 많이 낀 데다 공모 물량을 배정받은 기관들도 단기 차익실현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1년 기업공개(IPO) 기업 73개사의 공모가 대비 평균 주가수익률은 상장 당일 25%, 1개월 후 13%, 6개월 후 5%였다.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의 비율은 상장 당일 26%, 1개월 후 48%, 6개월 후 50%로 증가했다.

특히 상장 후 6개월 기준으로 공모가 대비 주가수익률이 -20%를 밑도는 기업은 티에스에이(-69%), 경봉(-59%), 티에이케미칼(-50%), 엘티에스(-46%), 넥스트아이(-44%), 중국고섬(-41%) 등 15개나 됐다. 중국고섬의 경우 현재 거래정지 상태로 상장폐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문제는 공모가의 기업가치 대비 과대평가다. 공모가 결정은 기업가치 산정(주관사)→공모희망가격 결정(주관사+발행사)→증권신고서 제출(발행사)→수요예측 실시(주관사)→공모가격 결정(주관사+발행사) 등을 거쳐 이뤄진다.

발행사는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려는 욕심에 높은 공모가를 요구하고, 총발행금액에 따라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증권사도 공모가가 높으면 좋기는 마찬가지다.

기관들도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수요예측 과정에서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공모수량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공모가 상승을 부추겨왔다. 수량만 제시할 경우 희망공모가를 최고가로 간주한다.

이처럼 기관들이 높은 공모가를 감수하는 이유는 상장 초기 공모주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려 주가가 오르면 배정받은 물량을 처분해 단기차익을 얻을 수 있기 떄문이다.

결국 적정가보다 높게 책정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면 먼저 단기차익을 실현하지 못한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는 구조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가는 공모물량이 많은 대형우량기업일수록 과잉경쟁 때문에 적정가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우량기업이라는 기업분석만 믿고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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