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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먹튀’ 외국법인에 170억원 세금 추징
‘리코시아’ 취득세 소송 승소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의 실질적 소유자인 ‘리코시아’와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외국법인 등이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의 경우와 같이 보유지분이 50%가 넘지 않도록 자회사 등에 분산시킴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를 물지 않은 채 자국으로 돌아가 ‘먹튀 논란’이 되고 있는 터라 이번 강남구의 승소 판결로 탈루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강남구는 지난 2006년 3월 외국법인 ‘리코시아’가 완전한 지배권을 통해 자회사들이 취득한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어 취득 지분의 실질적 귀속자인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 ‘과점주주 취득세’등 약 170억원을 과세해 받아낸 바 있다.

이에 ‘리코시아’는 자회사인 ‘리코강남’과 ‘리코케이비디’ 등 2곳에 지분을 약 50%씩 분산 취득했음을 이유로 소송을 냈고 강남구는 1심에서는 승소, 2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각각 받았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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