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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중대 선거범죄 신고ㆍ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

경찰청은 총선을 2개월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13일부터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동시에 현판식이 실시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종 신고 접수ㆍ처리, 우발적인 상황 초동조치 및 관계기관에 대한 상황전파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수사전담반’ 인원을 2223명에서 3515명으로 보강하면서, 모든 경찰관의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또 경찰의 선거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거수사 공정성 확보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모든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서장이 직접 관장해 수사하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내부 감시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사건의 경우 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및 공정선거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지금껏 총 182건, 257명의 선거사범을 단속, 이중 24명을 불구속하고, 177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면 후보비방ㆍ허위사실 공표가 67명(26%)로 다수를 차지하고, 금품ㆍ향응제공 58명(22.6%), 사전 선거운동 36명(14%), 인쇄물배부 21명(8.1%)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요 선거사범을 단속한 경찰관에게는 경감까지 특진시키는 등 파격적인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공천헌금수수, 공무원의 줄서기 등 조직 동원행위, 금품ㆍ향응제공 및 매수행위, 허위사실공표ㆍ비방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신고ㆍ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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