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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아빠들에겐 있으나 마나
아빠들에게 육아휴직은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 지난 2002년 78명에 비하면 10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의 비중은 낮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2008년 1.21%에서 올해 2.37%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공공부문에서도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7%지만, 남성 공무원의 비중은 1%에 불과하다.

이렇듯 남성들이 여전히 육아휴직 신청에 소극적인 이유로 많은 남성들은 ‘회사 내 분위기’를 말한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경우 동료들과 상사의 눈칫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직장인 아빠들의 하소연이다.

최근 아들을 낳은 G(31)씨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회사 분위기상 힘든 게 사실이다. 아내가 7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데 그때부터는 장모님께서 봐주실 것 같다”며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금전적인 문제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다. 여성의 경우에도 육아휴직하고 돌아오면 ‘자리가 바뀌어 있거나 승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이 이런 불이익을 겪을 경우 가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신입사원 L(28)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6개월이나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아이와의 교감이 중요한데 결혼한 후 육아휴직을 했다가 낭패를 볼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통상임금의 40% 밖에 지급하지 않는데, 이를 위해 직장에서 받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감수하기 어렵다는 것.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들의 출산 기피라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 미혼 직장인 여성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경우 자신의 경력에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한다. 실제로 최근 법제처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 경력에서 제외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여성들은 이런 식이라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 하겠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S(26)씨는 “애써 얻은 직장이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문제가 생기면 후회할 것 같다”며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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