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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에서 사고나면 어떻게 해결?
개성공단에서도 사건은 일어난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건 사고 발생 건수는 총 35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산업재해가 전체의 72%인 2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59건, 화재사고 23건, 형사사건은 17건이었다. 2008년 이후 사망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건사고에 대한 처리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통일부령에 의거, 지난해 7월26일부로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돼 발효됐고, 지난달 13일 ‘개성공업지구 사건ㆍ사고 처리지침’이 만들어져 시행됐다.

개성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내에 소방서는 있지만 경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행규칙의 제정에 따라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인력이 현장에 나가 현장질서를 확립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 조서작성, 진술서작성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남측 인원간, 남북 인원과 외국인간에 신체와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혹은 남측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들을 고소, 고발,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

동시에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방화, 실화, 교통사고 등 각종 항목과 정도에 따라 벌점이 주어진다. 이들은 이 벌점에 따라 출입제한기간이 달라지고 10점 이상인 경우 영구 출입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건사고 발생시 남측 인원들의 신변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즉각 현장에 투입되어 상황을 정리한다”고 말했으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내 상주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40명 정도”라고 밝혔다.

현재 2011년 기준으로 개성공단 내에 입주한 기업 수는 123개, 근로자 수는 남측 인원이 771명, 북측 근로자는 4만8708명에 이른다. 현지 체류인원은 524명으로 매일 하루동안 방문하는 인원도 평균 300명이 넘는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방문자 수는 총 70만3864명, 방문 차량은 41만6362대 였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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