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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SNS 가이드라인 제정 서둘러야”
법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판사 350여명으로 구성된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지선 미디어유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류제성 변호사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이헌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지선 대표는 ‘법원과 소셜미디어’를 주제로 “SNS라는 1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전문가의 영역이 파괴되고 메시지 전달 방식에도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법원과 같은 공공기관은 SNS라는 새로운 도구와 소통문화에 맞는 관계 지향적 소통을 위해 전담팀을 만드는 등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주제로 발표한 노동일 교수는 “미국의 경우 법관의 SNS 사용이 문제된 사례가 발생해 적어도 9개 주에서 윤리강령, 권고의견 등의 형태로 SNS 사용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며 “우리도 보편화된 서비스로서 SNS를 이용하는 법관들이 많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적극 고려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법관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나 SNS 사용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상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정치적 견해 등 개인적 신념을 표명하는 경우 갈등의 해결자가 되어야 할 법관이 갈등의 당사자로 뛰어드는 것이 되어 부적절하다”며 “SNS를 사용하는 법관이나 이에 대해 평가를 하는 사법행정권이나 모두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에 기초하여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표현하고 표현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헌 변호사도 “구체적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법관의 의견표명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며 저속한 표현의 사용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제성 변호사는 “대법원의 일방적 하달이나 여론몰이식이 아니라 판사들이 공개적·자발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계기로 최근의 사법불신과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현안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소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회 관계자는 “공개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법관이 SNS를 활용할 경우 참고할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집 형태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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