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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사퇴 부른 검찰기소…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과 오용일 부회장 등 태광그룹 회장단 3명이 10일 사임했다.

태광그룹은 10일 “검찰에 의해 최근 기소된 이 회장과 오 부회장 등 회장단이 검찰 기소에 책임을 지고 그룹내 모든 지위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회장 등은 검찰 조사는 물론 오는 21일 열릴 선고 공판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대표이사를 포함, 티브로드 홀딩스 등 그룹내 모든 법적 지위뿐 아니라 회장직에서도 퇴임했다.

이 회장등 태광그룹 회장단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최근 이 회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 받았다. 이에 대한 선고 공판은 21일 오후 2시 열린다. 법원에서도 이들의 혐의는 대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지병을 사유로 보석을 신청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문제는 이 회장 등 태광그룹 회장, 부회장 사퇴의 ‘진정성’ 여부다.

이 회장 등이 검찰 수사와 함께 법원 선고를 앞두고 도의적 책임을 논하며 그룹 회장직에서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동안 대그룹 총수들이 검찰 수사 및 법원 선고를 앞두고 사퇴해 형량을 낮춘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그룹 회장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국민들은 진저리 쳐진다는 표현을 할 정도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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