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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헬스 트레이너가 女화장실 상습몰카 덜미 등
○…헬스트레이너 A(24) 씨. 몸 참 좋다. 건장한 체격에 식스팩까지 갖췄고, 서울 영등포구의 한 헬스클럽에서 전문 트레이너로 일한다. 이런 A 씨가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어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8일 영등포구 당산동5가 모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B(31ㆍ여) 씨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등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영등포 일대 아파트 상가 7개 여자 화장실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몰래 동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촬영 사실을 눈치채고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여자 화장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헬스트레이너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술집 여주인에 뽀뽀‘성추행’

○…A(42ㆍ회사원) 씨는 서울 중구 중립동의 한 실내포차에서 일행 한 명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 이후 계산을 하고 나가던 중 술집 여주인 B(32ㆍ여) 씨 볼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했다.

B 씨가 화를 내며 “계산이 끝났으면 빨리 나가라”고 하자 A 씨는 일단 포차를 나갔다.

이후 A 씨는 실내 포차로 되돌아와 B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너무 취해 그런 일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A 씨와 원만히 합의를 하려고 경찰서를 다시 찾았다”며 “성추행 범죄의 경우 합의할 경우 공소권이 없어 형사처벌 없이 A 씨를 돌려보내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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