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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회사물품 빼내 팔아넘긴 영업부장 꼬리 잡혀
서울 양천경찰서는 회사 물품을 빼내 팔아넘기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절도)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모 의약품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약 5년간 수십 회에 걸쳐서 약 1억6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회사의 재고관리 등 회계관리가 부실하고 자신이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점을 악용해 회사 창고 안에 보관중인 환자용 기저귀, 영양식 등을 개인적으로 확보한 거래처에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미리 확보한 창고 열쇠를 이용해 직원들이 없는 새벽시간에 창고물건을 절취하거나 정상적인 회사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할 때 추가로 물건을 몰래 꺼내어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또 절취품을 처분할 거래처까지 확보해 놓고, 절취품을 배송시 자신과 그의 처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거나 거래명세서의 일부를 빼돌리는 등 장기간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벌여왔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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