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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화장실 상습 몰카 찍은 헬스트레이너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여자 화장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헬스트레이너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영등포구 당산동5가 모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B(31ㆍ여)씨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등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영등포 일대 아파트 상가 7개 여자 화장실에서 40여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촬영 사실을 눈치채고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스마트폰 내에는 A씨가 촬영한 동영상이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A씨 집에서 컴퓨터를 압수, 음란 동영상 100여편 중에 여자 화장실을 촬영한 동영상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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