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인천 학교장, 상담비 수백만원 받다 발각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이 상담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가 하면, 또 학교 돈으로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빚고 있다.

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중학교에 부임한 B교장은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의 하나로 학생, 학부모와의 집단 및 개인상담을 추진하면서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비(특별지원금) 중 상담비 200만원을 받은 뒤 다시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교장은 또 학교 명의의 신용카드로 음식점에서 일정 금액을 결제한 뒤 자신의 지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거나 학교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기념품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B교장에 대해 경징계 조치했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정년퇴직을 한달여 앞둔 현직 초등학교장을 뇌물 수수로 파면한데 이어 학교장 퇴직 예정교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벌여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학교장 등 16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