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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마대학생’ 합숙강요 다단계회사 대표 징역형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강상덕 판사는 9일 송파구 일대에서 이른바 ‘거마(거여·마천동) 대학생’들에게 합숙 교육과 불법 영업을 강요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다단계회사 대표이사 김모(3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위판매원 장모(45)씨에게는 징역 2년을, 최모(43)씨와 유모(39)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을 친분이 있는 기존 판매원을 통해 포섭, 회유해 상당한 액수의 물품을 사들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영업 기간도 1년 4개월 정도로 장기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무등록 다단계회사를 차리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108명을 포섭하고서 건강식품 등 192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학생, 휴학생 등에게 ‘단시간에 성공할 수 있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속이거나 다단계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유인한 뒤 송파구와 성남시 일대 100여 개의 교육센터 등에서 합숙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숙소에서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밀착감시를 하며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막은 뒤 대부중개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해 물품 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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