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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대 역외탈세 ‘완구왕’ 박종완 회장 무죄
봉제인형을 미국에 수출해 큰 수익을 올려 이른바 ‘완구왕’으로 불린 박종완(64)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대표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9일 세금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자산관리 담당자인 ㈜벤엔피 대표이사 강모(52)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대해 “홍콩법인인 근도 인터내셔널은 홍콩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던 법인으로 이익금을 국내로 반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근도 인터내셔널에서 운영수익금이 발생했다고 해도 배당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최대주주인 박씨에게 배당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근도 인터내셔널이 운영수익금을 다른 나라 법인에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배당금 국내 회수 의무를 어겼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도 인터내셔널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소재 법인들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것은 홍콩 법인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는 있으나, 박씨가 국내 종합소득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는 자본금 10만달러로 설립한 홍콩법인 근도HK에서 나는 이익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이른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0~2008년 1136억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의 재산을 국외에 은닉·도피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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