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88만원 세대의 눈물...구직자 노조 탄생하나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청년유니온 노조설립 반려 취소해야”

청년유니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청년유니온 노조설립 반려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구직자 노조’가 법적으로 인정될 지 관시이 쏠리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은 9일 오전 청년유니온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청년유니온은 노조설립신고서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4차례 거부당하자 지난해 4월부터 ‘2인 노조설립 행동전’을 진행했다. 구직자 1명과 직장인 1명으로 구성된 27개의 청년유니온팀이 전국에 걸쳐 설립신고를 냈으나 모두 반려됐다.

지난해 7월에는 청년유니온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서울시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승소한 소송은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다가 반려당한 청년유니온 14번째 팀이 승소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구직자나 일시적인 실업자가 다수라는 이유로 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10년 3월 설립된 청년유니온은 노동부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다수가 재직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청년유니온이 노동부로부터 서류 보완요구를 받고서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노동부가 설립신청을 반려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형근 청년유니온14 위원장은 “구직자들도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조설립 반려 취소소송을 신청했다”며 “이번 승소로 한국사회에서 구직자들도 구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