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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담합에도 ‘집단소송제’ 도입
새누리, 하도급 단가인하도 제동
새누리당은 9일 대기업의 과도한 하도급 단가 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그동안 증권 부문에만 적용돼온 ‘집단소송제’를 기업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방지를 위해 현행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1%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해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비대위 전체회의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영역 보호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로 인해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기존 소송제도로는 구제가 어려운 소액다수의 피해에 대해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자가 돼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할 경우,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견제키로 했다.

이 의장은 “기존의 정책 개발과 함께 앞으로 상장 기업 및 대기업집단의 비상장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윤리헌장’ 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경영의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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