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자이 아파트 시행사인 디에스디삼호가 분양률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디에스디삼호는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 자이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블록 분양률이 약 71%임에도 ‘분양완료’라고 광고해 100% 분양된 것 같이 부풀려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업체는 또 2009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1블록의 1개 유형만 분양 완료되고 다수의 미분양이 발생했음에도 ‘1, 2, 4 블록 특정 유형 16가지 분양 완료’라고 분양률을 부풀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분양률은 아파트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다. 분양률이 부풀려지면 소비자들은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고 생각해 해당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다.
해당 법규정은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으로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파트 구매 시 소비자들은 분양 광고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인근 부동산 시세, 생활여건, 언론보도 등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따져 보고 나서 구매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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