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오는 4월 15일 개정 상법의 시행을 앞두고 12월 결산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상법상 변화된 제도를 정관에 미리 반영하기 위해 많은 상장회사들이 ‘정관정비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개정상법을 반영한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지난 1월 16일 확정ㆍ배포한 이후 협의회 담당 부서에는 매일 100여건의 서면 및 유선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회에서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실무담당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사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을 2009년부터 정관정비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오고 있다.
<최재원 기자 @himi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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