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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경유차 低공해화’ 시동
대기 질 개선에 824억 투입…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등 최대 95% 지원
경기도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 차량 저공해화 사업에 팔 걷고 나섰다.

경기도는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82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 경유 자동차 3만여대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고 7년 이상 된 경유 차량에 매연저감장치(DPF, p-DPF)를 부착하거나 LPG용 엔진으로 고쳐 매연을 줄이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수원, 성남, 부천, 고양 등 경기도 대기관리권역 24개 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이다.

이 지역 차량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충중량 3.5t 이상 2년, 3.5t 미만 5년)이 경과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총중량이 2.5t 이상이고 출고 후 7년 이상인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이 이번 사업대상이다.

하지만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 7개 시ㆍ군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대당 180만~732만원, 저공해엔진(LPG) 개조는 342만~353만원, 조기폐차는 최고 700만원까지 90~95%를 경기도에서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와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도는 7년 이상 된 노후차량 1만9000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이달 중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명령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LPG) 엔진개조,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경기도 24개 시 지역과 서울·인천 지역에서 차량운행도 제한된다.

저공해 사업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와 차량을 등록한 지자체에 연락해 상담받은 뒤 본인의 차량에 맞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달면 미세먼지는 80%, 매연은 70~90% 줄일 수 있다. LPG 엔진으로 고치면 매연과 미세먼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도는 지난 2004년부터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34만여대의 차량을 고쳤다. 도는 오는 2014년까지 46만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박정규 기자/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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