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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 결국 점거농성학생 징계 수위 낮춰
동국대가 지난해 12월 학문구조 개편안 시행에 반대하며 총장실을 점거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일부 낮췄다.

동국대는 8일 오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장훈 총학생회장과 조승연 부총학생회장의 퇴학을 무기정학으로 낮추는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9명의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물파손을 이유로 퇴학징계를 받은 김정도(불교학과 2학년)군은 퇴학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재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한 학생들은징계수위를 낮췄지만 김군은 소명절차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지난해 12월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 등 유사 학문 분야를 통합하는 학문구조 개편안을 확정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 8일간 농성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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