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다리 관절 나간 장애인보다 팔 잘린 장애인 우선 주차시키면 차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시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채 장애등급만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자체 아파트 내규에 따라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에 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등급 순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면 원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불가한 상지절단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 하지절단 장애인보다 우선권이 생기는 불합리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하지관절이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4·5급 장애인은 법률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해당 아파트 내규는 4급 이하 장애인의 전용 주차장 배정을 일률적으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자인 A(50)씨는 지난해 11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데도 아파트 측이 보행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등급순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 아파트 측에 주차관리 내규를 개정할 것과 강남구청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