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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분향소’ 친북단체 3명 구속
서울 도심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친북단체인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이하 연방통추)’ 회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연방통추 회원인 이모(49ㆍ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윤모(53.남)씨와 김모(57ㆍ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각각 발부했다.

이들 연방통추 회원 3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직후 서울 도심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며,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온오프라인에 지속적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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