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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소통’ 나선 법원에 쏟아진 쓴소리
영화 ‘부러진 화살’로 사법부 신뢰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열린 법원의 쌍방향 소통 토론회가 그간 재판에 불만을 품었던 소송 당사자들의 성토로 얼룩졌다.

서울중앙지법(이진성 원장)이 6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자는 취지로 연 ‘소통 2012 국민 속으로’에는 수백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행사장인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이날 행사는 각 분야 전문가의 패널들의 발표와 일반 시민들의 질의 응답 순서 등으로 구성됐으나, 재판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 다수가 참석해 억울함과 분노를 큰소리로 호소하는 통에 발표자의 발언이 자주 끊겼다.

숨진 아들과 관련한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50대 남성은 행사 시작부터 단상맞은 편에 아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앉아 있다가 법정 경위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기도 했다.

이날 패널들은 “소통을 위해서는 법원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한 대중의 호응은 영화 속 개별사건에 대한 공감 보다는 사법부에 대한 시민 불만의 표출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혹 언론에 보도되는 막말 판사의 모습이나 기업인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비롯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을 국민이 사법부에 갖는 불만의 원인으로 꼽았다.

법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사용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상헌 NHN 대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법관 등 공직자, 공적기관이 SNS 사용을 해 볼 필요가 있지만, SNS는 개인공간이지만 공적 공간의 특성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영화 ‘미술관옆 동물원’ ‘집으로’ 등을 연출한 이정향 감독은 재판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관련, “평범한 개인의 시각에서 현행법과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는 자신보다 가해자가 보호받는다는 느김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개입하는 순간 피해자는 사건의 제3자로 밀려나고 가해자가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며 “법원은 피해자가 위로와 치유를 받도록 하는 기능을 해줘야 함에도 오히려 2,3차 피해를주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대법원 영블로거 등 시민패널들도 이 행사에 참여하여 전문가 패널들과 의견을 나눴다.

한국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장애인의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배심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배심원을 장애인으로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영블로거 은혜진씨는 “법원의 양형기준과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양형기준의 인식차이가 곧 국민의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역설했다.

법원 측은 “국민과의 진정한 쌍방향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이 행사를 준비해 왔다” 며 “ 이번 행사는 1회성.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국민들과 진정성을 갖고 계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속적인 행사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오연주ㆍ윤현종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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