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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부재중 벌어진 무리수”
“부교육감 교체 때부터 예고” 교과부 비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 요구는 잠시 서울시교육청을 떠나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무리수”라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내 뜻과 무관하게 부교육감을 교체할 때부터 예고돼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현재 조례 문제로 법정 다툼 중인 교과부를 비난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교과부가 조례무효 확인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한 데 대해 ”(대법원에서) 인권침해 관행은 무효 확인이 되겠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인권보장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무효로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교과부가 제소한 것자체도 시대착오적이고 해외토픽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례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성적지향, 임신ㆍ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해 곽 교육감은 “조례에서 가장 오해도 왜곡도 많은 내용이다. 학생 시절 임신, 출산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고 문제, 위기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야말로 최상의 교육조치를 요한다”고 했다.

두발의 완전 자율화에 대해 “억누르는 대신 멍석을 깔아주면 우려하는 일이 안 일어난다”며 “염색, 파마, 피어싱까지 허용한 선사고에 가봤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 걱정이 기우였다. 아이들에게도 자정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학생 지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무조건 잘못이다. 생활규율은 완화하지만 수업규율은 대폭 강화하는 게 백번 맞다”며 “교사에게 폭언하는 등의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내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않다”고 일축했지만, ‘부교육감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마음속으로부터까지는 모르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항소심이 남아 있고 사퇴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법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라며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된다는 확신 아래 자중하는 자세로 주어진 교육감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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