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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모바일 가디언제’ 추진..“학교폭력 문자메시지 부모에 자동전송”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자녀의 휴대전화에 수신될 경우, 즉시 부모에게도 전송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총선공약개발단의 박민식 의원은 5일 ‘왕따’ 등 학교폭력이 부모가 모르는 상황에서 극단화되는 점을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가디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초·중·고교생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문자 내용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특정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문자 메시지를 부모의 휴대전화로 즉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맞을래?”, “죽을래?” 등의 협박이 들어간 문자를 받을 경우, 피해학생의 부모에게도 동일 문자가 전송된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따를 수 있어 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개정안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은 자녀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박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의 비극적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 및 피해학생 부모들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이 시스템의 도입이 학교폭력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호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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