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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용 위원장 돈봉투 전달지시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대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안병용(54)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3일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대를 앞두고 안 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고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50만원씩 전달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의원들은 검찰에서 안 위원장이 2000만원을 주며 돈을 돌리라고 지시했으나 구의원들끼리 논의한 결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 다음날 돈을 되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원들은 검찰에 안 위원장이 돈 봉투를 전달할 사람이라고 넘긴 서울지역 48개 당협위원장 명단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 명단에는 2008년 당시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이름과 동그라미 표시가 적혀있었고 안 위원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의 당협위원장 명단을 파기, 검찰은 그의 행위를 증거인멸 의도로 파악했다.

안 위원장은 돈 봉투자체를 돌리라고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당시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청와대 정무수석 책상 위의 돈 봉투를 들고 왔다는 구의원들의 진술에 따라 그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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