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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무 중 학자금 이자 면제”…軍,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면제를 촉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3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군 인권센터가 군 복무 기간 중에 학자금대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39조 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6월 군 인권센터, 등록금넷, 인권연대 등은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면제 관련 헌법소원(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 행정소송(일반학자금상환대출)을 추진한 바 있다.

임태호 군 인권센터 소장은 “당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번에 인권위에 진정을 넣는 방식으로 선회했다”며 “지난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어느 정도 이자 면제를 받았지만 조건을 두고 있어 이는 차별이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은 월수입 433만원 이하 가정의 병사에게만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 일반학자금상환대출은 군 복무 중 이자의 납부를 3년 후로 유예할 뿐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ICL의 경우는 군 복무 기간 중 이자를 유예하는 제도조차 없어 매달 이자가 부과되고 있다.

임 소장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월 1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으면서 병역을 해야 하고 그동안에도 대출금 이자는 계속 부과돼 어려움을 겪는다”며 “결국 반값등록금과 청년실업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소장은 “현재 학자금대출에만 매몰돼 있는데 사실 생계형대출도 문제다. 국방의 의무 이행 중 생계형대출 이자도 면제해줘야 한다”며 “모두가 대학생이라 생각하니까 생각이 한정된다. 입대자들 중에 생계형대출을 받고 이자 부담을 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관을 배정해 진정 요지를 파악하고 진정인 조사를 했다”며 “다른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하는 부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 조사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태형ㆍ김현경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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