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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세비 10% 삭감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의원 세비를 10%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국과 일본 의회가 최근 경제형편, 그리고 국민고통분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세비를 5%에서 8% 줄이겠다고 나선 것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국회의원 수당의 10%를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들도 세비 삭감을 통해 고통분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제출 이유를 전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4만5000원이 매달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수십에서 수백 만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이들 수당의 10% 삭감을 통해 실제 국회의원들이 받는 급여를 562만1000원으로 끌어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2008년에도 28명의 의원이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비를 국고에 반납하고자 했지만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자선단체 기부로 끝난 바 있다”며 “이미 국회에 발의된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안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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