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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사고 피해자, 조사중 음주운전 사실 들통나 면허취소
접촉사고 피해자가 조사 중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일 자정께 퇴계로 충무아트홀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한 O(28)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O씨는 신당교차로 방면에서 한양사거라 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택시와 충돌했다. 과실은 택시운전기 J(55)씨에게 있었다. O씨는 음주운전 피해자였던 것.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O씨오 K씨와 같은 처지가 됐다.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술을 마신 사실이 들통난 것. 당시 O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0%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택시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O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면서 “현재 피해액은 조사중에 있으며 O씨의 면허는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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