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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고가 점퍼 빼앗은 고교생 입건
인천중부경찰서는 동네 후배가 입고 있던 고가의 의류를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등학생 K(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군 지난해 12월 중순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공원에서 지나가던 중학생 J(14)군을 불러 시가 25만원 상당 노스페이스 점퍼를 ‘한번만 입어보자’고 한 뒤 돌려주지 않고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군은 “점퍼를 돌려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집에서 못 보던 옷을 보고 ‘어디서 얻었냐’며 입지 못하게 빼앗는 바람에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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