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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투증권, 리먼브라더스 상대 3000억 소송 2심도 패소
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손해를 본 3000억원을 되찾기 위해 벌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일 한국투자증권이 ‘신용연계채권 원리금 352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리먼브라더스 인터내셔널유럽(LBIE)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7년 리먼브러더스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리먼브라더스 트레저리(LBT)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LN)을 산 뒤 이를 유동화해 신한금융투자에 1천억원을, 아이투신운용에 400억원을 각각 받고 팔았고 나머지 1670억원은 직접 보유했다.

2008년 9월 LBT가 파산하자 한국투자증권은 LBT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런던본사격인 LBIE가 신용연계채권의 실질적인 발행주체라며 2010년 2월 원리금 지급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용연계채권과 관련된 모든 서류에 발행인은 리먼브라더스 트레저리로 되어 있고, 원고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에도 발행인은 리먼브라더스 트레저리로 돼 있다”며 “원고 역시 리먼브라더스 트레저리를 발행인으로 생각했을 뿐 리먼브라더스 인터내셔널유럽을 발행인으로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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