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이상득 “여비서계좌 7억 내 돈” 실토…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여비서 계좌에서 발견된 7억원은 모두 내 돈” 이라는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해 이목을 끌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소명 자료를 통해 검찰 계좌추적 과정에서 여비서 계좌에서 발견된 7억 원은 자기 개인 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의원실 직원의 이름을 빌려 차명계좌를 보유한 셈이 된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는 거래정보 누설 등의위반행위에 대해 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을 뿐 차명계좌 보유자를 보유 그 자체만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어 이 의원은 차명계좌 보유만으로는 사법처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비자금이나 권력형 비리 사건에 종종 등장하는 차명계좌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선출직 정치인인 이 의원의 이미지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의원이 스스로 자기 돈이라고 밝힌 이유는 우선 더 이상의 의혹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았지만, 자칫 그 돈이 로비의 대가로 받은 자금이라는 인상을 주게되면 상황이 더 불리해진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 의원으로서는 검찰의 공개 소환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나름대로 카드를꺼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에서 문제의 7억원이 여비서 계좌에 옮겨진 경위와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결국 로비의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의 시선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다음주 SLS 이국철 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이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소환 또는 서면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주 SLS 이국철 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이상득 의원 관련 부분은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윤 기자/ j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