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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재성 판사 항소심서 유죄…벌금 300만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선재성(50)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1심 무죄 선고가 난 뒤 검찰의 재판관할 이전 신청을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여 서울고법으로 배당하면서 이목을 끌어왔다.

재판부는 “파산부 재판장이 관리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선 부장판사가 소송 수행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특별히 지인을 위함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친구에게서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선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광주지법 파산부가 법정관리 중인 업체의 공동관리인에게 자신의 고교ㆍ대학 동문인 강모 변호사를 관련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5년 8월 강 변호사의 소개로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 정보를 듣고 5000만원을 투자해 1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도 있었으나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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