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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들 꼬드겨 주가 띄우고 몰래 판 투자사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금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자신이 설립한 투자자문사 회원들을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몰래 팔아치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 위반)로 투자자문업체 L사 대표 김모(4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약 2달 동안 코스닥 상장 업체 K사의 주식을 자신과 L사 명의로 각각 약 110만주, 23만주를 사들인 뒤 회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사도록 권유해 주가를 끌어올리고는 이 주식이 하락세에 접어들자 몰래 내다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2006년 설립한 L사는 멤버십 회원 2500여명에 교육회원 8000여명을 거느린 업체로, 김 씨의 권유에 따라 총 1254명의 회원이 K사 총발행주식의 27.39%에 해당하는 2124주를 사들였다. 이로 인해 2009년 10월 23일 종가 1505원이던 K사 주가는 이듬해 1월 5일 종가 9300원까지 치솟았다. 김 씨는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이른바 ‘물량잠그기’를 통해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려 시도했다.

특히 김 씨는 K사의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회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자신이 직접 경영에 참여해 주가를 관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를 위해 자신이 주최한 세미나에 K사 회장 김모 씨를 초청해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9300원을 기점으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김 씨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주가하락에 회원들이 동요하며 매도 행렬에 나설 경우 증권사들로부터 9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K사 주식 9만주가 자동반대매매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에 김 씨는 회원들에게 “자신의 지시 없이는 K사 주식을 절대 사지도 팔지도 말라”며 만약 매도사실이 발각되면 회원에서 영구삭제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그 사이 김 씨는 자신이 보유한 202만여 주 가운데 159만여주를 회원들 몰래 팔아치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 씨는 이런 수법으로 다른 회원들처럼 주식을 계속 보유했을 경우 떠안아야 했을 32억4000여만원의 손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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