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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카빅엿’ 서기호판사 등 법관 5~6명 재임용 부적격 통보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가 재임용 대상 법관 5~6명에게 부적격 통보를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법관인사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올 상반기로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되는 법관 180여명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한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5~6명에게 다음 주중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매년 재임용 대상 법관 5~10명에게 부적격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들의 소명을 청취한 뒤 오는 16일 고위법관 정기인사 이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관 재임용 심사제도는 지난 1988년 도입됐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법관들이 대부분 최종 심사 전에 미리 사표를 내 20여년 동안 최종 탈락자는 3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탈락자 3명은 부적격 판정에 끝까지 불복한 사람들이다.

올해 부적격 통보자 가운데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가카의 빅엿’이라는 대통령 비하 표현을 해 논란을 빚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도 포함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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