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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용ㆍ기간 대폭 줄인 새 개인파산 절차 실시
기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든 새로운 개인파산 절차가 본격 실시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새 개인파산 절차를 모든 재판부에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새 방식에 따르면 파산 신청 접수 후 1개월 내 파산선고를 하고 이후 두 달간 재산·소득 조사를 마쳐 3개월 이내에 면책결정이 내려지도록 했다. 종전에는 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을 서면으로 조사한뒤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하기까지 1년6개월이 넘기도 했다.

또 종전에 100만∼300만원이던 파산관재인 보수도 30만원 이하로 낮췄다. 대신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모두 선임하도록 했고, 신청자의 재산·소득 조사도 파산관재인이 맡도록 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시범재판부를 운영했으며 지난달 9일 공청회를 거쳐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며 “신속한 선고 뿐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조사로 파산신청 남용을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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