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술 취한 아버지가 욕을 한다고 때려 사망케 한 혐의(존속살해)로 A(34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20분께 양천구 신정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 B(65)씨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에게 욕을 하자 얼굴을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밟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3년전 이혼을 하고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평소 아버지의 주사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B씨가 술에 취해 사망했다는 진술을 들었으나 A씨의 딸이 당일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에게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부검에서 장기 파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와 A씨를 심문했다”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에 미처 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