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비행기만 예약
귀국티켓 비용 챙겨
여행사 대표 L(40)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국내외로 워크숍이나 교류 행사를 가려는 회사나 단체를 상대로 여행상품 계약을 하고 모두 2억9000만원가량의 돈을 챙겼다. L 씨는 이 돈 중 6000만원가량을 경비로 지출하는 등 모두 366명의 고객에게 피해를 줬다.
L 씨는 경쟁업체보다 싼값으로 상품을 제시해 계약한 뒤 관광객들에게 편도 항공권만 끊어주거나 현지 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해외로 여행 혹은 워크숍을 갔던 국내 여행객들은 현지에서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중국으로 교류행사를 떠난 단체 회원 70명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을 공항에서 넘겨주겠다는 L 씨의 말만 믿었다가 큰 곤욕을 겪어야 했다.
또 워크숍을 위해 직원 270명을 태국으로 보낸 한 중소기업체는 L 씨로부터 돈을 넘겨받지 못했다는 현지 담당업체의 말에 숙박문제를 해결하고 새 프로그램을 짜느라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보기도 했다.
조사결과 L 씨는 지난 2009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개인을 상대로 한 관광객 사기 전과로 6번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이형철 부장검사)는 1일 단체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제대로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L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