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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이용등급 게임 아이템거래 금지
청소년의 게임 가입시 부모동의와 공인인증기관 등의 본인확인 절차가 하반기부터 의무화된다. 또 청소년 이용등급 게임물의 경우, 사업자의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 거래행위 일체가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과몰입으로 인한 역기능을 해소하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게임과몰입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게임 과몰입 대책’에는 이용시간 제한과 보호자 참여에 의한 원천적 과몰입 가능성 차단, 예방 및 상담ㆍ치료 확대, 게임업계의 자율적 노력 강화 등이 담겼다.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셧다운(Shut down)제에 이어 청소년의 게임 과다 이용에 대한 전방위 제도적 제동이 걸린 셈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의 게임가입시 부모 동의 확보와 본인확인 절차 등은 등은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시스템 구축은 현재 미미한 수준이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300여개의 게임 중 80여개 게임 업체가 이용자 설계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규제 정도에는 크게 못미치는게 현실이다.

가령 청소년의 부모 명의 도용 금지를 위한 본인 확인절차의 경우 공인인증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 등 본인확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게임시간이나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역시 갖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부분적으로 제도 이행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제도 이행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또 사행성 조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구입 금액 대비 최저가와 최고가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고스톱과 포커 등 고액방을 중심으로 한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이번 대책에는 특히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과 치료에 힘을 실었다.

현재 게임과몰입 청소년은 초중고교생 724만명 중 47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초중고생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교육청산하 30개 Wee센터내 게임과몰입 상담인력을 상근 배치하고 이달 중 자가진단 및 상담과 치료를 위한 개입프로그램 개발 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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