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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낮술 금지’ 도입 강직한 법조인 평가
정홍원 위원장은…
한나라당 공심위원장에 내정된 정홍원(68)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30년 검찰 외길을 걸어온 법조인 출신으로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진주사범학교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와 부산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퇴임 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유한로고스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정 내정자는 이철희ㆍ장영자 부부 사기사건과 ‘대도’ 조세형 탈주사건을 비롯해 명성사건, 수서지구 택지공급 비리사건, 안기부 배후조정 북풍사건 등 권력형 비리를 수사 지휘하며 공정하고 강직하다는 세간의 평을 들었다.

또 울산지청장 재직 시에는 전국 최초로 ‘민원 후견제도’를 창안, 시행했고 대검 감찰부장 재직 시에는 ‘검찰 낮술 금지’를 실시하는 등 내부 개혁과 쇄신에 솔선수범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중에는 매니페스토 선거운동 방식을 도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조민선 기자> /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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