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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동료 곗돈 가로챈 마트 점원에 징역 1년
직장 동료들의 곗돈을 가로챈 마트 점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부단독 박정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트 직원 유모(54ㆍ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약 1억원으로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강서구 모 마트에 근무하던 유씨는 피해자 하모씨 등 직장 동료 11명을 계원으로 해 번호계를 조직했으며 2008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1억원 가량을 입금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유용한 계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사채 이자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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