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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외교부 사상초유의 압수수색…외교전문 확보 주력
CN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외교통상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30일 외교통상부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 8명을 보내 오후 2시40분경까지 5시간 가까이 사건 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압수수색한 사무실은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사무실과 보도자료 배포 업무를 맡은 대변인실, 실무부서인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와 아프리카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각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면담한 뒤 하드디스크 복사본과 외교전문, 보도자료 사본 등을 확보했으며 특히 외교부 본부와 카메룬 주재 대사관이 주고받은 CNK 관련 외교전문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이 들어오는 외교정보시스템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의제출이 아니라 직접 압수수색을 했다”며 “(본부와 대사관이) 주고받은 공문을 보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대사의 자택도 압수수색에 포함됐다. 검찰은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을 지낸 김 대사가 2010년 12월17일 대부분 허위이거나 상당히 부풀려진 내용의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해 CNK 주가 폭등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김 대사가 2009년 1월말 가족모임에서 CNK 사업에 대해 얘기한 이후 두 동생이 작년 1월까지 주식 8만여주를 매수해 작년 8월말 기준으로 2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겼고, 현재 7만8000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김 대사의 동서 등 친인척 3명도 CNK 주식을 거래했지만 감사에서는 김 대사와 관련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김 대사 비서는 2010년 8월부터 CNK 주식을 사들여 35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총 1585회에 걸쳐 행정전화를 이용해 주문을 냈다.

검찰은 해외체류 중인 오덕균 CNK 대표에 대해 “가능한 루트를 통해 입국을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은 CNK 측이 밝힌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대해서는 “(매장량) 발표경위, 정확성, 가능성 등에 비춰 (허위여부) 판단이 가능하다”며 현지조사 필요성을 크게 두지않았다.

한편 검찰이 외교부를 압수수색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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