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국공립대 기성회비, 진짜 돌려 받을 수 있나
국공립대가 부당하게 받아온 기성회비를 반환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추가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1심 판결 취지대로라면 전액반환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실제 반환가능성 여부는 국가나 대학이 아닌 각 대학 기성회의 자력에 달려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간 국공립대가 수업료 인상에 대한 재학생의 저항을 피하고 국가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던 기성회비 징수 관행에 대하여 제동을 건 것이다.

수업료는 고등교육법과 하위법령에 징수근거조항이 있지만 기성회비는 법적 성격, 징수주체 및 절차도 다르다. 학칙은 학교와 학생 사이에만 적용되는 자치규범인데 기성회는 별도의 제3의 단체다.

설령 학칙에 기성회비 징수권한을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학생의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기성회 규약 또한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대학이 기성회비를 합법적 수업료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징수근거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걷어들이는 근거가 문제이지 일단 걷어들인 기성회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기성회 규약에 따라 그 자율에 맡겨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항소심에서 기성회비의 징수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기성회비를 합법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따지는 문제는 그 다음순서가 된다.

그렇다면 기성회비는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번에 소송을 낸 학생들은 일부청구로 10만원만 청구했지만, 판결 취지에 따르면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4일 수도권지역 대학에서 전국 국공립자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쓰인 기성회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운동을 대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국공립대는 지난 10년간 거둔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총 반환액수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2002년도를 포함해 지금까지 기성회비를 낸 대학생과 졸업생 195만여 명이 소송을 낼 수 있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기성회비 반환의 길이 확실히 열린다.

그러나 기성회비 반환의무자는 대학교나 국가가 아니라 기성회라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판결 주문에 의하면 대학교나 국가가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회가 반환하는 것”이라며 “기성회비의 실제 반환가능성 여부는 기성회의 자력에 달려 있고, 대학교나 국가가 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성회비가 중요한 대학교 운영재원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