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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부장판사 “법관 명퇴수당 산정 잘못” 소송
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산정방식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A(54)씨는 ‘명예퇴직수당 1억3000여만원의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1991년 판사에 임용된 뒤 19년간 법관으로 근무하고 2010년 명예퇴직했다”며 “법원은 이에 정년퇴직일(2021년) 이전 임기만료일(2011년)이 먼저오면 후자를 정년퇴직일로 보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1년치 명예퇴직수당 2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경력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을 정할 때 정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법관만 임기를 기준으로 하는 대법원 규칙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 규칙의 단서에 따라 법관의 정년 잔여기간이 7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년 잔여기간이 5∼10년인 경우에 해당돼 수당은 모두 1억5000여만원이 된다”며 “차액 1억3000여만원에 대한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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