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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넘는 고가 단독주택 재산세 10% 이상 늘어난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38% 상승
올해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38%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작년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특히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전년에 비해 12~13%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이달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약 397만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이번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출해 4월 말에 발표한다.

올해 전국의 공시가격은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07년(6.01%)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자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 상승폭(2.5%)의 두배가 넘는 것이다.

수도권이 6.14% 상승했고, 광역시가 4.2%, 시·군지역이 4.52%가 각각 뛰었다.

국토부는 지역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격차가커 상호 균형성을 맞추고 일부 개발사업에 따른 가격 상승분이 반영돼 작년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기준 평균 시세반영률이 58.79%에서 61~62% 선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 시세반영률(72.7%)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지역별 불균형이 완전히 해조되지 않은 만큼 향후 3~4년간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별로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경남 거제시로 거가대교 개통, 아파트 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18.3%나 뛰었다.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223㎡, 연면적 460.63㎡)으로 45억원이었으며 최저 주택은 전남 영광군 소재의 블록조 주택(대지 99㎡, 연면적 26.3㎡)로 75만5000원이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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