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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까지 年25조 증세”
민주 정책위 세제 개혁방안 추진
MB 감세정책 실패 판단
한국판 버핏세 적극 검토
조세부담률 2.2%P 상향

민주통합당이 1% 부자와 대기업에 대해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여 차기정부 말인 2017년의 세수를 현재보다 20조원대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참여정부 말인 2007년 21%였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정부 출범 후 지난해 19.3%까지 떨어졌다”며 “2013년부터 부담률을 높이기 시작해 2017년에 21.5%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이 2%포인트 가량 올라갈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연 세수가 25조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명박정부가 실시한 부자감세를 차기정부 5년간 점진적으로 원상회복하는 의미가 강하다”며 “1% 부자증세를 통해 99% 국민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작년 말 국회에서 3억원 초과구간에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적용대상자가 0.16%에 불과해 ‘1% 부자증세’라는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대기업판 버핏세 도입을 위해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고구간으로는 200억원 초과가 거론되지만 재계의 부담을 감안해 500억원 초과로 수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인세 최고구간은 200억원 초과이며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집부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되 거래세를 경감하고, 종합소득 과표 계산에 포함되는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의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보다 하향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비과세인 장내 파생금융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신설해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꾀하고, 현물시장의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 과세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명박정부에서 각종 조세감면이 이뤄짐에 따라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2.5%이던 국세 감면율이 2010년 14.6%로 증가했다고 판단해 비과세 감면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내 조세특위 차원의 추가 검토과정을 거쳐 늦어도 3월 초까지 4ㆍ11 총선 공약 형태로 세제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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