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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보험사기에 멍든다> 검·경 수사만으론 한계…한국형 ‘마스터 키튼’ 키워라
③민간조사제 도입 등 강력히 대처해야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
美 등 선진국 형법 적극 반영
처벌규정 경미한 한국과 대조

민간조사원제도 도입
해외선 시스템 이미 정착
한국선 부처공방 3년째 표류


정부와 보험업계는 보험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자 2009년 6월 19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다음달인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내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그리고 생ㆍ손보 양 협회 등 9개 기관 12명이 참여해 보험범죄와 관련한 첩보를 수집, 보험사기 협의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주요 사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보험범죄 전담기구를 상설화해야 보험범죄 적발 및 예방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대책반을 상설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범죄 수사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보험범죄에 대한 검찰의 인식 전환 역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조사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험범죄에 강력 대처해야 효과적인 보험범죄 예방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처벌규정 빈약 ‘보험범죄 예방한계’…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 긴요=국내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강력범죄와 연관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보험사기범이 불구속기소 또는 벌금형에 그치는 등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경미한 처벌규정이 보험범죄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보험범죄는 그 특성상 범죄를 일으키기는 유인요소가 크게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사회적 관용분위기나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의식이 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사입법 정책이 절실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역시 보험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강력 대처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및 주 차원의 다양한 법률이 제정돼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99년까지 총 43개의 주에서 124개의 보험사기방지법을 입법화한 상태다.

각 주에서는 보험범죄에 관한 규정을 주 형법이나 보험업법 등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 형법전 안에 보험사기에 대한 규정을, 미시간 주에는 보험업법에 보험사기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 역시 마찬가지다. 영국은 보험사기를 독자적인 범죄로 규율하지 않고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보험범죄를 일찍이 형법 안에 규정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1994년 이뤄진 형법 개정을 통해 기존 형법상 보험사기죄로 규정하던 것을 보험남용죄로 개정하는 등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독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남용죄는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에 가입된 물건을 훼손, 파괴 그리고 사용권한을 침해 또는 제거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및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오스트리아에서 형법을 통해 보험의 악용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중국 역시 보험사기범죄를 금융질서 파괴행위로 인식해 이를 형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민간조사원제도 도입 등 적발 활동 강화=보험업계는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민간조사관제도 도입을 강력 주문하고 있다. 이는 검경 등 수사시관이 모든 범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수사해 혐의를 입증하기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민간 차원의 조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보험범죄와 같이 혐의 입증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적극 보완해줄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반드시 양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나라당의 이인기 의원과 강성천 의원이 각각 경비업법 개정안과 민간조사업법을 입법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나 이해관계가 얽힌 각 부처 간 힘겨루기로 3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게다가 관리감독기관을 두고 검찰과 경찰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험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서로 공조해 보험범죄 적발 및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범죄자로 의심하게 된다는 부작용보다는 보험금을 노린 일부 잘못된 사람의 인식을 전환하자는 데 더 큰 뜻을 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때문에 민간조사업법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외국에는 민간조사원의 역사가 매우 오래전부터 도입돼 운영 중이며, 제도적으로도 정착된 상태다. 특히 외국의 보험범죄 관련 조사 제도는 완벽하리만큼 체계화해 있다는 게 보험전문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일찍부터 보험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방보험감독관협의회(NAIC)에서는 각 주의 주 보험법에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주 보험청의 사기조사를 내용으로 한 보험사기방지모델법을 반영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체계를 바탕으로 각 주의 보험청 내 설치돼 있는 주 보험사기방지국(IFB)은 보험사기방지 및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를 주목적으로 해 검찰과 경찰 및 기타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곳에 근무하는 조사관은 총기 소지는 물론 체포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영국 역시 보험사기와 관련된 공동대책 수립 및 추진방안을 주도하고 있는 범죄사기방지국(ABI)을 통해 보험업계는 물론 경찰과 금융당국 간 협조체제를 구축,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한 보험사기 적발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ABI는 보험사가 의뢰한 사기의심건 중 실제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적다고 판단, 경찰협회와 공동으로 1999년 9월 ‘보험업계와 경찰 간 보험사기의뢰 절차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는 등 충족시켜야 할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사건의뢰 승인과 관련 경찰이 보험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할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 등 상호협력 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다.

<김양규 기자 /kyk7475>
/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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