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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은희 의원 ‘학교 폭력 예방법’ 특별법 전환 발의
한나라당 학교폭력대책 테스크포스 팀장인 배은희 국회의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대책 강화를 위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전환해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격상, 교과부ㆍ교육청ㆍ경찰 등 학교폭력 유관 부처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예산도 편성토록 했다. 이와 관련 학교폭력 관련 상담센터와 피해학생 보호시설, 그리고 특별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학교폭력을 은폐ㆍ축소하는 교원은 징계하고, 예방 대책에 기여한 교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전문상담교사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학교장은 학생,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인성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연 4회 이상 정기 개최토록 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대책으로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피해학생의 치료ㆍ요양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선지급하고, 이들 기관이 추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이나 심리 치료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교육 또는 치료 결과를 심의한 뒤 계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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